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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중 대표자 안 적고 소장 내면 당능 흠결임? 소능임?

작성일 : 2025-12-15 12:19:02

조회수 : 5


민소 보다가 종중 소송 케이스에서 대표자 미기재로 소제기하면 당사자능력 흠결이라고 정리했는데
댓글 보니까 “그거 소송능력/대리인 흠결 아니냐” 이러네 ㅇㅇ
대표자 보정했는데 잘못된 사람 적어도 당능 흠결로 가는 거 맞음? 무권대표도 같이 봐야함?
59조 유추 이런 말도 나오던데 머리 터질거같다…


댓글 (1)

ㅇㅇ

2025-12-15 13:50: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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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자 미기재는 당능이 아니라 소능 쪽으로 보는 사람 많지 않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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